J1 waiver 신청 시 해외 여행해도 되나요?

  • #3515579
    pr 175.***.19.229 821

    안녕하세요, 대학교 포닥입니다.
    J1 비자가 내년 여름 만료되어 J1 waiver 를 신청하고 H1 비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waiver 를 신청하고 H1을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현재 제가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인데, J1 waiver 를 신청할 때 해외여행이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몇 달간 재택근무만 가능한 상황이라, J1 waiver 때문에 일부러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국에 머물러도 되는 상황인데요.
    최선의 경우는 J1 waiver 와 H1 비자를 받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혹시나 J1 waiver 나 H1 비자 진행 중간에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요.

    혹시 J1 waiver 신청시 미국 내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자스탬프는 내년 여름까지 유효합니다.

    • ABCD 24.***.50.113

      일단 제가 알기론 J1 waiver 신청하고나서부터는 유효 기간에 관계 없이 J1 visa stamp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aiver 후에 혹시나 다시 stamp를 사용하시는 경우 입국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설령 입국하더라도 다시 J1 waiver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미국 외에서 H1b를 consular processing으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쭉 한국에서 계셔도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단순히 J1 이후 귀국하고도 한국에서 waiver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change of status로 H1b를 하시는 경우에는 waiver 이전부터 무조건 미국에 계셔야 합니다.

    • ABCD 24.***.50.113

      참고로 이와 별개로 J1은 30일 이상 미국에서 출국해있으려면 지도교수가 아닌 학교 international office랑 미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J1 program 자체가 invalidation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고용 유지도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 ABCD 24.***.50.113

      또한 추가로, H1b는 현재 대사관 발급이 연말까지 막혀있습니다. 동일 업무로 동일 visa classification인 경우에 재발급을 해주는데 J1에서 H1b로 바뀌는 것이라 발급을 안해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나, 엄격하게 해석하면 비자 발급을 안해줘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사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pr 175.***.19.229

      ABCD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J1 waiver 신청 후에 H1b 나오기 전까지는 J1 visa stamp 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겠네요..
      한국에 머물면서 J1 waiver 와 H1 비자까지 받는다면, 당연히 H1b stamp 도 여기서 받고 들어가려는 계획이어서 consular processing 으로 접수할 것 같은데요, waiver와 H1 비자 신청 과정에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단 말씀인 것 같은데 (international office와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ABCD 143.***.153.84

      제가 확언을 드릴순 없지만 j waiver 및 H1b 프로세스가 내년 여름 안에 다 못끝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미국에 입국해서 J1를 더 일단 연장한다음에 waiver 시작하고 change of status로 H1b 가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무를 위해서 critical한 신분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