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 #3621247
    HJ 73.***.160.142 619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얻고 있는 1 인입니다.
    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찾지 못해서 문의 글을 올립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먼저 저의 현재 상태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1. 한국의 한 대학 소속으로 미국 해외 파견 연구원 생활 시작 (1년 계약)
    J1 visa: 2018.09.01~2019.08.31
    DS-2019: 2018.09.01~2019.08.31

    2. 미국 해외 파견 연구원 연장 (2년 연장)
    J1 visa: 2019.09.01~2021.08.31
    DS-2019: 2018.09.01~2021.08.31

    3. 미국 국가연구소 postdoc으로 소속 이동 (현 상태)
    J1 visa: 2019.09.01~2021.08.31 (위와 동일)
    DS-2019: 2018.09.01~2023.08.31 (5년 모두 사용, 연장 불가)

    J1 waiver 및 영주권 진행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J1 waiver를 받기 위해서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속됬었던 대학에서만 해당 서류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연구원으로써 인건비를 받은 과제 기관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에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두 곳 모두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금부터 J1 waiver를 진행해서 일정 기간 후에 승인이 날 경우, 제가 현재 갖고있는 J1 visa 기간은 저의 DS-2019 기간에 맞게 더이상 연장할 수 없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한번이라도 한국에 나갔다 올 예정이 있는 경우, 한국에 갔을 때 J1 visa를 미리 연장하고 J1 waiver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3)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요즘 전반적으로 올려주시는 글들을 봤을 때, J1 waiver 승인까지는 대략 6개월, 영주권 승인까지는 대략 1년반정도 걸리시는 것 같은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해당 기간들이 타이트한 기간인지 조금의 여유가 있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 Lawis 211.***.47.122

      1) 소속 기관에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2) DS-2019 상의 기간 연장과 J-1비자 스탬프 상의 유효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만일 DS-2019는 연장이 되었는데 J-1 비자 스탬프 상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에 방문했다가 미국에 재입국이 안된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웨이버 진행 여부와 비자 재신청은 무관합니다. 비자가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비자 심사시 웨이버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별도로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언급하신 기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속도는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민국이나 국무부에 어떤 신청을 할때는 보수적인 견지에서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

    • HJ 73.***.160.142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1번 질문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보면,
      2021년 5월 부로 한국 대학 소속에서는 퇴직했더라도, 귀국 면제 동의서류에는 해당 대학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