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와 J1 visa 기한

  • #3829512
    Hiad 71.***.216.160 471

    안녕하세요
    저는 J1 visa는 곧 만료 예정이나 (11/10/2023), DS-2019는 2년을 연장 받았습니다 (until 11/10/2025).
    이 상태에서 J1 waiver (2년거주의무면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DS2019는 연장되었지만 visa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한국에 가서 visa를 똑같이 2025년까지 연장 한 후에 J1 waiver를 신청할수 있는 것인가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해주는 곳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모든 조언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 asdfkjlasfdj 130.***.46.234

      변호사한테 가라.

    • 지나가다 139.***.170.159

      J1 연장을 이미 했으니 웨이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미국 밖을 나갔다 들어올 때는 여권에 유효한 비자 스탬프가 있어야 하니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 연장된 날까지 표시된 걸로 다시 받아와야 합니다.
      나갈 일 없으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 단 웨이버 신청 한 후에 J1의 연장은 더 이상 못합니다.

    • 지나가다 107.***.35.92

      웨이버 신청 후 비자 신청 하면 비자 거부 될 수도 있어요~

    • ㅇㅇ 174.***.225.248

      비자스탬프 먼저 받고 웨이버 내세요. 그게 확실

    • 이한길 변호사 121.***.49.38

      간혹 댓글에 틀린 내용들이 있는데 위 댓글들 모두 많는 말입니다.
      이한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