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tax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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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문제 129.***.170.57 4469

    8월부터 뉴욕에서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non-resident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달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더니, Federal tax, state tax, City withheld가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2년간 세금 면제라는 사실로 항의 메일을 보내었더니, 제 J1 Visa 기간이 5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신이 왔네요.
    이렇게 계약기간 5년으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을 신고해서 내년에 환급받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물가 비싼 이곳에서 포스닥 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 나가는 걸 보니 참 앞으로의 생활이 답답하네요.
    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의견을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고 128.***.219.127

      학교에서 뭔가 잘 못 알고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만 2년간은 세금면제이고 이후부터 세금을 내시면 될텐데요.
      특정나라는 2년후에도 J1을 유지하면 이전 기간도 소급해서 세금을 물린다던데,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Pay check 받으셨으면 Glacier system에 등록은 하신거죠?
      거기에 언급이 되어있지않았나요? 가물가물..
      학교에 이런저런 서류를 내다보면 안내해주는 세금관련 서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구글링해보면 다른 학교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 일단 198.***.56.43

      form8233이랑 Tax Treaty 내시고. 담당직원한테 계속 된다고 우겨보세요.
      담당직원을 설득시킬수 있으셔야 합니다. 일단 나중에라도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구요.

    • 지나가다 75.***.176.222

      나중에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tax treaty적용을 바로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고..흠 저도 처음부터 안돼서 2년간 세금 신고해서 환급 받았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게 느껴졌는데 세금신고하고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다시 HR에 연락해 보시고 안해준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 감사합니다. 129.***.170.57

      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R에 가서 따져보았는데, 비자 기간으로 인해서 자기들 방식으로는 해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네요.ㅠ.ㅜ 주변분들도 답해주신 분들처럼 그냥 세금신고하고 목돈으로 받으라고 권하셔서 그럴려고 합니다. 다행히 환급된다니, 저축 넣는다고 생각해야겠네요.

    • 소리네 71.***.236.118

      규정상 담당직원의 말이 맞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담당직원에게 가서 항의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군요.

      이의 근거가 되는 한미세금협정을 보면, 연방세금이 면제에 해당되는 조건 중에

      Article 20: …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2년 이하의 예상 기간으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J1 Visa 기간이 5년이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는 나중에 환급도 받는 것도 법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IRS에서 이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하지 않는지
      그냥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해서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규정을 찾아보지 않고 ‘카더라 통신’에만 의존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원래 규정이 그런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 융합맨 198.***.2.33

      안녕하세요.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하셨기에 참고 삼아 글남깁니다. (혹시 Columbia에서 일하시나요?^^) 윗분 말씀대로 님과 같은 경우는 세금 면제가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저도 2년전 미국에 왔을 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저희 payroll office와 다퉜던 기억이 나네요. 세금 면제를 받으시려면 당장 supervisor와 상의하셔서 DS-2019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차는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으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구요. 저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마무리 되고 난 후 그 동안 낸 income tax를 즉시 직장에서 환급해줬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129.***.170.57

      DS-2019 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군요. 다른 분들은 환급을 해서 되돌려 받았다고 해서 그려려고 했었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supervisor와 이야길 해야겠네요. (참고는 저는 Rockefeller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