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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뉴욕에서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non-resident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달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더니, Federal tax, state tax, City withheld가 적용되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2년간 세금 면제라는 사실로 항의 메일을 보내었더니, 제 J1 Visa 기간이 5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신이 왔네요.이렇게 계약기간 5년으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을 신고해서 내년에 환급받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물가 비싼 이곳에서 포스닥 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 나가는 걸 보니 참 앞으로의 생활이 답답하네요.세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의견을 청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