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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로 6년간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J1비자를 받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포닥 남성입니다. 포닥 기간 중에 집을 구매할려고 계획 중인데, 혹시 airbnb를 통해 rental income을 얻는 것이 이민법상 문제가 될까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어떤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passive income이라서 괜찮다고 하니… 좀 혼란스럽네요. 저는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이구요, 앞으로 3년 안에 J1비자 2year presence rule waiver를 신청하고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