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와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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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VISA holder 146.***.118.228 3573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 초빙연구원으로 와 있습니다. (Postdoctoral research staff at a University). 국가펀드를 보조 받아 올때의 경비와 초기 정착금은 가능했지만, 현지 월급이 part-timer라 (국가 펀드 받으면 전부 파트타이머로 됩니다.) 1,000불 정도입니다. 결국 여기서 집 월세나 유틸리티비를 공제하면 매달 마이너스 생활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J1 비자 신분으로는 어떠한 아르바이트도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아내 (J2)는 가능하지만, 지금 막 출산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저기 주말에 막노동 거리라도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한인 식당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위험한 건가요? 주위 사람들은 겁이 나서 다들 빚쟁이로 생활하고 있지만. 아이 분유값은 필요한 상황이고..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학생들 (아마 F1이나 B1/B2)인거 같기도 하고..

    한국서 박사 받고 미국에 초청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빈민(물론 박사과정때도 마찬가지였지만)으로 분류되어 있고, 박봉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다니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 206.***.158.194

      원래부터 알고 오신 거 아닌지?
      처음부터 다 알고 온 거면서 이제와서 이러는 거… 좀 웃깁니다.
      불법으로 하든말든 맘이지만, 굳이 다음에 미국 올 일 없으면, 그냥 위험하긴해도 저지를만 하긴 하죠.

    • .. 152.***.59.149

      포닥월급이 학생보다 적네요.
      국가 펀드가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 국가 펀드가요. 후자면 파트타임만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 원칙적으로 “불법”이니까 걸리면 그냥 한국가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확율이 있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물어봐도 모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경제적으로 불체가 될 가능성을 안고라도 일해야 한다면, 해야지요.
      그렇지 안다면, 그냥 원칙대로 하시고, 그시간에 포닥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곳 지도교수등에 능력을 보여 다른 펀드로 옮겨서, 월급올리는데 훨씬 장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 저도 포닥 경력 길고 학교에 오래 있었습니다.

    • .. 164.***.72.20

      한인 식당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위험한 건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