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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부터 J1(Training)으로 미국에 1년 반동안 있다 2008년 7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회사에 있으면서 training을 받으면서 미국회사로 부터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회사는 돈을 미국회사로 부터 받은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한국회사가 미국에 세금을 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파견 가 있는 기간동안 개인의 세금도 개인이 지금 내라고 합니다. IRS에서 역추적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네요.. 이경우 한국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급여에 대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