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J1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일했구요, 10월부터 H1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3달간만 H1이었으므로(J1은 2년간 NR이구요..) 1040NR로 보고하는것은 알겠는데요,
어떤분이 J1은 federal tax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부분의 연방세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인겁니까? 아니면 federal income tax의 대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요…
저는 1월부터 9월까지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지않았고 10월부터는 내고있습니다(H1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 두 항목을 이미 내지않고 9월까지 지냈으므로 더이상 j1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특이사항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federal income tax또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와 어떤 항목들을 챙겨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