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1 으로 국가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요?
J1 이면 2년동안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확인해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갑니다.조세협정에는 teacher/ educational institute or university 의 경우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외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건 혜택이 정말없는건지
참고로 DS2019 상의 신분은 research scholar 로 되어있습니다.
미국정부의 visiting program 으로 왔구요.혹시 세금을 계속해서 내야하는 거라면,
세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솔로인데, 낸 세금의 몇 %나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