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ax 관련

  • #299577
    sew 158.***.4.26 2268

    J1 으로 국가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요?
    J1 이면 2년동안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확인해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갑니다.

    조세협정에는 teacher/ educational institute or university 의 경우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외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건 혜택이 정말없는건지
    참고로 DS2019 상의 신분은 research scholar 로 되어있습니다.
    미국정부의 visiting program 으로 왔구요.

    혹시 세금을 계속해서 내야하는 거라면,
    세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솔로인데, 낸 세금의 몇 %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지나가다 129.***.108.62

      택스혜택이라고 해봤자 2천불인가 5천불의 소득에 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2천불인가 5천불의 세금을 깍아주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학생신분으로 5년 있었으면 그나마도 혜택이 없습니다.

    • 아마도 129.***.19.212

      한국에서 학생신분이 아니라 연구원 신분으로 오셨으면 tax treaty조항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2년 받으실수 있으시라봅니다. 아마도 기관내 택스 담당자와 상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