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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포닥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때, 2017년 2월-5월 총 90일동안 J1으로 교환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월급은 받지 않았어요!
2017.05~2019.02.19 까지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2019.02.19~현재 2020.01.09 까지 J1으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는데, 1월부터 갑자기 세금을 떼더라구요 ㅠ그래서 다시 본 glacier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제가 resident alien 이 되고,
때문에 1월부터 residency year 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구요;;;working us 에서 조세협정 관련한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귀국해서 1년이상 거주하면 다시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resident 로 일단 세금을 낸후, 세금환급시점에서 resident 로 신청해서 tax treaty benefit 을 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90일 교환을 J1으로 왔던게 너무 후회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