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J1 resident/non-resident 그리고….tax treaty 질문드립니다. J1 resident/non-resident 그리고….tax treaty 질문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조세협정은 본인의 국적에 따라 적용되지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거주자 (resident)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은 7년룰 (혹은 6년룰)에 의거 지난 6년중 2년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기에 3년차 부터는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 입니다 (1040 보고자). 그러나 첫번째 J 비자 후, 한국에 들어가서 1년이상 거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 용건을 충족했기에, 두번째 J 비자로 입국시 부터 만으로 2년간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 는 1040NR 을 위한 텍스프로그램이므로, 현재로선 glacier 로 보고하기 어렵고, 터보텍스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서 보고하시거나, 조세협정에 대해서 잘 아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