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or H1

  • #501818
    제임스 134.***.14.148 3795

    저는 현재 J1 VISA 포닥이고요… 2년 룰 면제 받았습니다… 근데 J1비자가 작년 (dec 31, 2011)에 만료 되었지만, 고용이 연장되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DS-2019)가 연장되었어요… 올해 말까지… 근데 지금 다른 학교로 옮길려고 하는데요…다른 학교로 옮길려면, expired 되지 않은 비자를 유지 하고 있어야 하나요? J1 으로 옮기던 H1으로 옮기던 현재 J1 비자를 갱신해 놔야 하는지… 그래서 캐나다나 한국을 한번 들어가서 새로 받아와야 하는지,… 아님 새로운 학교로 그냥 현제 상태로 옮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학교 측에서 비자 상태나 뭐 이런걸 요구할때 expired 되지 않은 J1 비자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현재의 연장된 DS-2019만 보여 주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 블루미네 134.***.132.13

      J1 웨이버를 받으면 J1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J1 비자 처음 받으실때 2년 룰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J1 트랜스퍼나 H1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겠지요. DS form 에 2년 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비자 서류가 제대로 있으면 비자 스탬핑을 위해서 굳이 한국에 가실 필요는 없어 보이구요..international office 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제임스 134.***.14.148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학교로 옮길때 H1 비자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저희 학교측에서는 트랜스퍼 가능하다고 하는데, 웨이브가 취소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다고 하네요… 그럼 다른학교로 옮길때 또 다른 J1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만약받는다면 다시 웨이브를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J1 비자 98.***.136.252

      작년에 J 비자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블루미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웨이버를 한번 받으면 더이상의 연장이나 갱신이 불가능 합니다. 물론 웨이버 취소도 안되지요. 따라서 원글님께서는 DS2019 에 적혀있는 날짜 까지만 J1비자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transfer가 됩니다. 또한 신분유지를 위해 굳이 비자 스템프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구요 비자 관련 서류만 유효하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자는 입국할 때나 필요한 거지 일단 입국하면 그 다음 부터는 관련 서류가 중요하니까요. J1 비자의 경우 DS2019 같은 것 말이죠. 도움이 되셨나요?

    • 제임스 134.***.14.148

      음 웨이브를 한 번 받았는데, 웨이브 받고 나서 DS2019를 연장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님이 말씀하신 연장이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해주시겠어요?

    • 제임스 134.***.14.148

      비자 연장을 말하는건가요? 그렇다면, DS2019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한국갔다올수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다시 비자 인터뷰 해서 연장된 DS2019를 가지고 비자스템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요….

    • J1 비자 159.***.254.226

      제가 혼란을 드린 모양입니다. 제 생각에는 님께서 웨이버를 받기전에 DS2019를 연장을 한후 웨이버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추측이긴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DS2019가 금년 말까지 유효하다고 했을 경우 일단 웨이버를 받으면 DS2019는 유효한 기간 이상의 연장및 갱신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효한 DS2019를 가지고 인터뷰해서 다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따라서 웨이버를 받은 후에는 DS2019가 유효한 날까지 J 신분으로 체류 및 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학교 international center 및 영주권 담당 변호사로 부터 받은 답변의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 제임스 74.***.251.57

      음 전 웨이브 받고 나서, DS2019를 연장 받았습니다… 아무른 특별한 이유없엇고요… 그냥 지도교수가 스폰서 레터를 인터네셔럴 오피스에 보냈고 그냥 바로 연장됫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