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NIW

  • #496862
    NIW 129.***.37.78 302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J1으로 포닥 중에 있습니다.
    2-year rule 적용 되구요

    내년 쯤에 영주권 신청하려하는데 현재 제 visa staus에서 NIW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2-year rule waiver하고 H1b로 바꾼다음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64.***.249.6

      140은 Waiver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485는 Waiver후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aiver를 한번 받으면 같은조건의 J1을 연장하더라도 2년룰은 더이상 그 J1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J1을 옮기면 2년룰이 다시 적용될수도 있구요.

    • .. 75.***.139.89

      안전한 방법:
      J1 연장해서 충분한 기간을 만든다 (윗분 말씀대로 연장 안되니까)
      -> Waiver 받는다
      -> NIW 신청한다
      입니다.

      H1B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저는 J1- > H1B -> NIW로 돌아다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