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권 신청을 바로 앞두고 돌발 상황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제 비자 히스토리가 F1–> OPT –> J1–> H1B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J1 비자에 “NOT SUBJECT TO 212(E) TWO YEAR RULE” 이라고 찍혀 나왔구요. DS-2019 의 skill code 자체도 skill list에는 빠져 있는 코드입니다 (Engineering-Others).그래서인지 H1B 받을 때도 큰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 year rule 에 해당이 될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번에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니, attorney가 영주권 심사때는 이민국에서 자세히 보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엄밀히 따지자면 제 skill은 skill list에 있는 항목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attorney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접수 바로 직전에 일단 홀딩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I-140 petition은 문제가 없겠지만 I-485에서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현재까지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첫째, H1B 도 무사히 받았으므로 그냥 접수한다.
둘째, DOS 에 신청해서 한국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다.
그런데, 레터를 받고 DOS 로 부터 OK 싸인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군요.이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H1B 도 모르고 무사히 받았는데, 굳이 걱정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waiver를 받아야 하는건지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