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H1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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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37.***.226.178 3320

    저는 현재 J1 (2년 rule 걸려 있음) 비자를 가지고 있고 결혼할 여자 친구는 H1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 해 결혼을 해서 NIW 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자 친구 논문 스펙이 저보다 나은 관계로 결혼을 하고나서 제가 dependent 로 올라간 후에 신청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J1 인데다가 2년 rule 웨이버 apply 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경험 216.***.95.64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떼 궁금이님께서는 미 정부기관에서 J-1으로 포스닥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이 경우 한국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오로지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라면 웨이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요.
      일단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웨이브를 승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님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 J1 134.***.21.2

      저는 주 신청자로 하긴 했지만. J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웨이버는 필수라고 하더군요.
      저도 물론 신청해서 같이 서류에 넣었구요.
      왜 웨이버 신청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기관하고 상관이 있던가요? 제가 아는 분들 NIH에서 웨이버 신청 잘 하시던데요…

    • 글쓴 사람 137.***.226.178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면제 확인서, 뭐 그런 서포트 레터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때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웨이버를 받으면 J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고 I485 어플라이 이전에만 웨이버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 J1 134.***.21.2

      면제 확인서를 왜 일하시는 곳에서 받으시나요?? J1 웨이버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J1 웨이버는 한국과 관련이 있지.. 미국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한국에서 펀딩 받으시거나 하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웨이브해달라는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웨이버는.. 지금 직장에서 써주는게 아니구요.
      웨이버 받으시면 연장이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웨이버가 취소되서 다시 받으셔야 하지요.(스탬프만 받아도.)

    • 글쓴 사람 한번 더 137.***.226.178

      그런가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J1 님 고맙습니다. 꾸벅~
      웨이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 비자 192.***.144.49

      j1 웨이버는 no objection letter 발급을 제외하곤 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웨이버 프로세스 자체는 미국무성과 이민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펀드를 가지고 와서 J1비자로 연구를 하다가 2년룰을 웨이브 받고자 하는 경우에 NO objection letter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에 한국에서 펀딩을 받았으므로 한국의 몸담았던 기관에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 것이지요. 내용인 즉슨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등의 반대 이유가 없다…이런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영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관에서 검토 후 한국정부발행의 no objection letter가 만들어 집니다–> 이부분만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님과 같이 미국 국가기관에서 일을 했고 그 곳에서 j1를 발급해 주었다면 웨이버 관련해서 한번 기관에 문의를 해보세요. 정 안된다면 한국에 가서 2년 채우고 돌아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J1 134.***.21.2

      당연히 프로세스는 미국에서 진행되지만.. 한국에 돌아갈 의무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미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직장과도 상관이 없구요. 한국에서도 돈을 받고 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게 아예 면제된 경우(AOL인가? 그렇죠.)도 있습니다.

    • 비자 98.***.53.133

      현재 직장에서 j1을 받았다면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ds-2019와 j1비자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Advisory opinion은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 웨이버 신청처럼 웨이버가 필요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청과정으로써 웨이버신청과 비슷하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 상관있음 72.***.211.18

      저는 J1비자 웨이버를 받은 경험자입니다. 미국 기관에서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상관 있습니다. 최종단계가 미국 스폰서의 (돈을 준 기관) 스폰서 뷰를 받는 것인데, 스폰서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웨이버는 당연히 거부됩니다. 현 기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청 들어갈 것도 없이 한국에서 2년 채우셔야할 것입니다. 현재 일하시는 기관과 잘 상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