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grace period -> H1B +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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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toH1 98.***.77.176 2329

    안녕하세요. 언제나 이 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 J1 취득 -> J1 extension -> J1 new stamp -> J1 waver 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offer 받고 회사에서 H1B petition을 진행해주려고 하는데요!

    현재 회사 변호사 의견으로는 프리미엄으로 J1 -> H1B change of status를 요청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race period 기간 내에 승인이 되면 저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며;; (사실 저는 단 몇주라도 다녀오고 싶은데요, 끙;;)

    하지만 제가 아래 글들을 검색해보니 제 경우에는 J1 -> H1으로의 COS (신분변경)은 안되는 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J1의 만료는 8월 9일, grace period 만료는 9월 7일입니다.

    안타깝게도 8월 9일까지 offer를 받지 못하다가 grace period 기간 중에 offer를 받게 되었고 급히 1~2주일 이내에 H1B petition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우선 I-129 petition 작성시 간단히 part 5, b 항목 네모칸에 check하는 것만으로 COS 신청이 “함께” 들어갈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I-129 instruction 상에서는 change of status 신청이 not eligible 한 경우 중에 J1 grace period시 지원여부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연 “J1” grace period 만료가 9월 7일이라 10월 1일 이전까지 명확한 gap이 생기는데 COS가 승인이 날 수 있을까요?

    2) H1B, COS 각각의 승인 여부 결과를 한날 동시에 알 수 있는것은 맞나요?

    3) 만약 COS 승인이 거절(?)되고 H1B 승인만이 가능한 경우, 함께 petition을 접수한 것이 H1B 승인 결과까지 늦게 만들지는 않나요?

    3-1) 이 경우 일단 한국 돌아가서 스탬프 받고 다시 들어와야 될텐데, 이 거절(?)사실이 이후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진행할 때, 미국 입국할 때 문제되진 않나요? 또 뭔가 거절(?)되었던 history가 나~중에 영주권이라도 진행하고 싶을 때 문제되진 않나요?

    4) 혹여나 COS와 H1B 승인이 모두 grace period 기간 이내에 된다고 하면 이 gap 기간동안 저는 정말로 합법적 체류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실로 백골난망 감사드립니다.

    ps) F1 OPT grace period 중 COS하시는 분들은 예외적 구제책이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나 너무 부럽습니다. ㅜ_ㅜ

    • 소리네 72.***.80.104

      1) COS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

      3) 늦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1)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4) 원칙에 승인이 안되는 것인데, 심사관의 실수로 승인이 되면
      그 사이 기간의 체류가 합법이 되나…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고 해도,
      현재 체류신분 (Grace Period 포함)은 9월 7일 만료되고
      새로운 H1B 시작은 10월 1일이 명확합니다.
      그 사이의 공백은 H1B 승인과 관계없이 존재하므로,
      그때 계속 체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COS 승인이 되면
      그 기간이 별 문제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그런 요행에 기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