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하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Federal Tax 면제와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의 면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1) Federal Tax: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2) FICA tax: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면 면제.
(1) 원글님이 미국에 오신 2011년 10월 시점에
한국의 Resident이었고 미국의 Nonresident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미국에 체류했었더라도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미세금협정에는 이전에 한번 면제를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물론 일반 기업 연구원이라면 안되지만
대학 연구원 이라면 2011년 10월부터 만2년간 연방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함.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만2년간 면제가 됨.)
(2) 2008-2009년에 J1으로 체류했었던 것 때문에, 2012년에는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2년에 대해서는 FICA tax를 내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이것은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는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J/Q Scholar는 지난 6년 중 햇수로 2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로 적용되는데
원글님은 2008/2009년이 1/2년차가 되고, 다시 입국하신 2011년이 3년차가 되어
2011년부터는 Exempt Individual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제외되지만, 2011년에 미국 내 소득이 있으므로 2년차까지만 적용)
그래서, 2011년의 체류기간을 그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계산하게 되는데,
실제 체류일이 약 90일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2011년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2012년에는 계속 미국에 체류하시면, 2012년 전체에 대해서 Resident Alien이 될 것입니다.
2012년에 FICA tax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연방 소득을 면제 받는 것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Gross Income을 $0 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FICA tax를 낼 것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State Tax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비슷한 이유로 내지 않을 수도 있을지…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