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재발급 후 Tax Treaty

  • #313643
    sypark 96.***.18.109 3132

    안녕하세요? Boston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J1 holder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2008/07 ~2009/06 1년간 J1으로 미국 연수를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는 한국에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에서 2년 룰을 채운 후 2011/10에 미국 (보스톤)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급여를 받으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까지는 세금이 연방세와 주세만 나가더니 올해 (2012년)부터는 FICA가 떼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resident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예전에 세금 면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11, 2012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는 분도 계시네요. 또한, 저와같은 상황에서 나중에 세금을 2년간 면제 받았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싱글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규정대로 하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Federal Tax 면제와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의 면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1) Federal Tax: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2) FICA tax: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면 면제.

      (1) 원글님이 미국에 오신 2011년 10월 시점에
      한국의 Resident이었고 미국의 Nonresident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미국에 체류했었더라도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미세금협정에는 이전에 한번 면제를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물론 일반 기업 연구원이라면 안되지만
      대학 연구원 이라면 2011년 10월부터 만2년간 연방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함.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만2년간 면제가 됨.)

      (2) 2008-2009년에 J1으로 체류했었던 것 때문에, 2012년에는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2년에 대해서는 FICA tax를 내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이것은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는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J/Q Scholar는 지난 6년 중 햇수로 2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로 적용되는데
      원글님은 2008/2009년이 1/2년차가 되고, 다시 입국하신 2011년이 3년차가 되어
      2011년부터는 Exempt Individual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제외되지만, 2011년에 미국 내 소득이 있으므로 2년차까지만 적용)

      그래서, 2011년의 체류기간을 그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계산하게 되는데,
      실제 체류일이 약 90일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2011년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2012년에는 계속 미국에 체류하시면, 2012년 전체에 대해서 Resident Alien이 될 것입니다.

      2012년에 FICA tax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연방 소득을 면제 받는 것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Gross Income을 $0 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FICA tax를 낼 것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State Tax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비슷한 이유로 내지 않을 수도 있을지…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

    • sypark 96.***.18.109

      소리네님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와 내년까지는 세금을 내도 돌려받을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