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에서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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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9.246 744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주립대 Tenure track 조교수 오퍼를 받고 레터에 사인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J1 비자로 포닥 중인데요, J1 커버 기간은 20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저는 2년 의무 거주기간이 없습니다.)

    근무 시작은 8월 10일인데요, 비자 기간에 문제는 없어서 6월 한 달은 한국에서 보내고 7월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비자 진행도 너무 느리다고 하고,
    OTP, H1B 비자 진행을 안 하려고 한다는 등 너무 흉흉한 소식들이 들어와서요.

    1. 6월에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비자진행에 영향을 줄까요?
    2. 근무시작일까지 H1B가 안 나오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안책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학교랑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다음주에 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Bn 73.***.234.42

      엄밀히 법적으로 따져보면 h1b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j1입국 하는 건 불법이긴 해요. 특히 들어오자마자 h1b 전환 시작하시면 트집잡힐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가셨다가 j1재입국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h1b 비자 수속을 한국에서 마쳐서 비자 받고 오시는게 나은데 문제는 일 시작 10일전부터에나 h1b 입국이 가능하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 대사관이 언제 열지 모르는 상황이라 단 기간 내에 비자를 못 받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요새 분위기 보니 6월중에는 열릴 것 같은데 그동안 업무가 얼마나 밀려있었을지는 모르겠네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현재 H-1B과 OPT를 포함한 비이민취업비자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주 내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표되었던 이민비자 발급중단 사태에서 보았던 것 처럼, 일단 행정명령이 발표된 시점에서 미국 밖에서 체류하고 있으면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H-1B로의 신분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시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2년 전부터 예상 근무일 이후에 H-1B 승인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본 H-1B 건도 예상 근무시작일까지 승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J-1신분의 연장은 이민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 문의하여 J-1포닥의 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H-1B심사가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으나 최근 상황을 볼 때 취업비자나 신분변경을 고려한다면 일단 가능한한 신분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일단 나오면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미국에 입국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67.***.89.246

      두 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무조건 미국 내에 머물러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