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grace period가 하루가 빕니다.

  • #3853787
    유학생 35.***.117.7 727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J1 에서 미국으로 지내는데, J1 status가 6월 30일에 끝납니다. 제가 취직이 되어서 8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H1B비자를 스폰해줘서 아직 절차 시작은 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J1이 6월 30일날 끝나서, grace period가 30일인데, 7월달이 31일이라서, 8월 1일 H1B시작전에 하루가 빈다는게 문제입니다.

    저는 여름에 정신이 없어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싶고, (어쩔수 없다면 한국에 갔다가 바꿔야겠죠), 제가 듣기로 기존 비자나 신분이 끝나기전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면 grace period가 extend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J1에서 H1B로 가는 것도 가능한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이번주에 대학 변호사 만나는데, 그 전에 너무 궁금해서 여쭤드려요. 정확히 듣는대로 정보도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ㅁㅁ 47.***.241.10

      H1B 시작날짜를 앞당기거나 J1 DS 2019날짜를 늦추는 수밖에없네요. 그나저나 waiver는 받으셨어요? Waiver 필요한지 아닌지 말해주는 advisory opinion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 1234 173.***.52.151

      로터리 없는 비영리 H1B 말씀하시는거죠? 우선 윗분 말씀 대로 2년 본국거주의무 부터 살펴보시고 grace period 기간내에 H1B접수하면 접수일부터 결과 나올때까지 불체 아닙니다. 변호사 만나면 위 질문 그대로 해보시고 합법적 신분 확실히 확인받으세요. 신분 중요합니다.

    • 경험담 136.***.251.100

      설령 서류상 불체가 되었더라도 하루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94만료된 이후 얼마나 오래동안 미국에 체류하였는가를 볼때 그것도 6개월 이상이냐 1년 이상이냐 이런식으로 본다고 합니다.
      당연히 1일도 불체지만 행여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고민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예전에 대사관 인터뷰어가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 Soaiwg3cfkxls 12.***.46.242

      어쩌라고
      그럼 그 하루 동안 뒈지던지
      뭐 언쩌라는거냐

      • O.o 76.***.37.0

        신박한 발상이네

    • 유학생 35.***.117.7

      모두 감사합니다. 2년 돌아가야하는 규정은 다행히 없습니다. 1일 떄문에 한국 여행을 하기도 그렇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서 저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유학생 35.***.117.7

      영주권 신청도 같이 하게 될것 같은데, 하루가 불체신분으로 지내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지만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정말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Kdkd 174.***.149.52

      애매한 시기에 출국만 하지 마시고
      그 하루동안 몸 사리세요 ㅋㅋ

    • 지나가다 98.***.18.250

      grace period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갖고 있는 신분이 종료됐을 때 해당되는 거고 J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거라서 change of statust로 H1b 승인/거절이 날때까지는 합법 체류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 때 불법체류 기간을 확인하는데 총180일까지는 구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더 복잡해질 거고 없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왠만하면 이런 건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한테 확인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지남 76.***.39.83

      일단 h1당첨되는게 먼저인데 로터리마감기한 얼마안남았지 않나요? 빨리안하시면 기한놓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게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은데 변호사부터 알아보세요.
      1일이라도 불체는 불체입니다. 뭐 난 1일은 괜찮아 하실 수 있는데 운나쁜심사관 만나시면 불체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입국할때마다 세컨더리 가는거죠.

      그리고 신분변경과정은 신분이있어야지 할 수 있는건데 grace 기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불체입니다.
      또한 h1이 당첨되어도 10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8월부터 일할 수 없으십니다.
      즉 걍 grace끝나자마자 8월부터 일 못하시는겁니다.

      기본적인건 구글링하고 찾아보시고 변호사 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집단지성에 의지하지 마시구요

      • 지나가다 98.***.18.250

        대학이라고 하신 걸 보니 글쓴분은 H1B cap exempt 케이스 같습니다.
        그러면 로터리 안 하고 아무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 O.o 76.***.37.0

      취업영주권 갈거면 문제없고
      영주권자 결혼이면 문제 생김

    • 유학생 35.***.117.7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만나서 정보 받으면 업데이트 드릴게요! 추후에 다른 분들도 아실수 있게! 정말 다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