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에서 H1 신분 변경후 계약

  • #486382
    h1 69.***.59.2 225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 j1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인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년도 h1 비자가 미달됐단 소식에 회사에서 h1비자를 스폰해주셔서 8월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는 페이가 j1비자때 페이와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h1 트렌스퍼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j1계약때 1년 6계월을 계약하고 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h1으로 신분을 변경하였으니 그 계약은 이제 무효한거 아닌지요??

    다시말해, 1년 6계월의 기간을 안채우고 h1 트렌스퍼를 해도 문제가 없는냐 입니다.

    너무 적은 페이라 생활하기도 어렵고, 회사사정은 날이 갈수록 안조아 지고..

    그리고, 또하나.

    이곳 저곳 예기를 들으니까,

    일단 오퍼를 받고 h1 트렌스퍼 프로세싱을 시작하면서 전 직장에 노티스(2주 정도) 를 주고,

    2주후, 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h1 트렌스퍼 승인 노티스를 안받아도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수 있느건지요??

    만약 그렇게 하다가 h1 트렌스퍼가 거절될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MLB 151.***.175.206

      Employment agreement와 이민신분과는 무관합니다.
      Contract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이직하실수 있습니다. Contract을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접수 되었다는 receipt notice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가 거절되면 신분이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