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는 2007년 전체에 resident alien입니다.
1년 전체에 resident alien이라도 4월까지 연방세를 내지 않은 것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040으로 신고하면서, 한미세금협정에 따른 연방세 면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W-2 임금에서 4월까지의 임금을 빼고 신고하는지….
FICA tax는 2007년 전체에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다시 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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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상 resident/nonresident은 한미세금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이해합니다. FICA tax도 한미세금협정과는 관계가 없이 본인이 resident/nonresident인가에 따릅니다.
먼저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의 결정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릅니다. 이때 J 신분의 경우, 일정 기간을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미국 내 수입이 있는 J 신분의 경우 2년차 까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4년차 까지입니다. (기간으로 만2/4년까지가 아니라, 년차로만 2/4년차임) 즉, 각각 3년차/5년차부터 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글님은 미국에서 돈은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2007년부터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라고 생각합니다. Resident alien이 되면, J 신분도 FICA tax를 내야 합니다. 즉, 지난 5월 부터가 아니라, 1년 전체에 대해서 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 신분의 teacher/researcher가 기간으로 만2년동안 Federal Income Tax를 내지 않는 것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것입니다.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세금협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saving clause)가 있지만,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resident가 되더라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한미세금협정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