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세금보고 form

  • #300110
    궁금 98.***.26.201 256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05년 4월에 J비자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아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처음부터 FICA tax와 5월부터는 연방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보고를 통해 refund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신분은 Nonresident 입니까? (그렇다면 1040NR 이겠지요?)
    아니면 Resident 입니까? (그렇다면 1040 이구요)
    아니면 5월부터 연방세를 냈으니까 Dual status 입니까? (이럴땐 무슨 form 인가요?)

    Tax instruction과 Pub 519도 읽어보았지만 현재 제 신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goddles 216.***.146.100

      Tax purpose 상으로 2년이 지나면 resident 입니다.
      아마 income tax는 2년 이후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기타 다른 세금(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은 2년째 되는 (만2년이 아니고) 해부터 떼어간것 같은데 이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 한솔아빠 151.***.47.173

      제가 보기에는 2007년 전체에 resident alien입니다.
      1년 전체에 resident alien이라도 4월까지 연방세를 내지 않은 것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040으로 신고하면서, 한미세금협정에 따른 연방세 면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W-2 임금에서 4월까지의 임금을 빼고 신고하는지….

      FICA tax는 2007년 전체에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다시 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방 세법상 resident/nonresident은 한미세금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이해합니다. FICA tax도 한미세금협정과는 관계가 없이 본인이 resident/nonresident인가에 따릅니다.

      먼저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의 결정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릅니다. 이때 J 신분의 경우, 일정 기간을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미국 내 수입이 있는 J 신분의 경우 2년차 까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4년차 까지입니다. (기간으로 만2/4년까지가 아니라, 년차로만 2/4년차임) 즉, 각각 3년차/5년차부터 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글님은 미국에서 돈은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2007년부터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라고 생각합니다. Resident alien이 되면, J 신분도 FICA tax를 내야 합니다. 즉, 지난 5월 부터가 아니라, 1년 전체에 대해서 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 신분의 teacher/researcher가 기간으로 만2년동안 Federal Income Tax를 내지 않는 것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것입니다.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세금협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saving clause)가 있지만,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resident가 되더라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한미세금협정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 궁금 98.***.26.201

      답글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세히 설명해주신 한솔아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