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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봄학기에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J1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찾아보았더니
J1의 경우는 2년까지 tax가 면제라고들 하시더군요.1. 그러면 내야 하는 tax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연방정부 세금 내고 나중에 돌려 받아야 하는건가요?2. 처음부터 서류 처리 할 수 있다면, 처리 해서 아예 안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서류 (8846?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를 작성해서 어느 곳에 내야 하는 것인지요?
3. 서류를 지금 처리 할 수 없다면, 일단은 원천징수액대로 그냥 내도록 내버려 두고 2009년 4월 15일?까지 서류를 보내서 전액 refund받게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저는 2008년 여름에 한국에 들어갈텐데, refund를 받으려면 미국 계좌를 계속 열어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직접 refund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