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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pecialist & 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J1 (G3)비자를 2009년 11월에 발급받아2011년 10월까지 2년동안 미국 내 공공기관(미술관) 에서 일했습니다. J 1만료시점즈음에 H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그 해 쿼터가 만료되어 그 기관에서 더 이상 일하게 되지는 않았으나 2 years rule은 waive받았습니다.
현재 남편이 학생으로 있어서 미국에 F2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유사 기관에서일자리 제의를 해왔고, 곧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올해 H1B가 매우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J1 밖에 없다고 합니다.제가 듣기로 2년 거주 의무와 관계 없이 다시 J를 받으려면 2년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 J1비자 안내문을 읽어봐도 약간 모호 하네요-현재 제가 다시 J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