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J1 비자 Reply 2011-10-1218:45:40 #499021 Sun 180.***.12.4 2285 1. 교환교수로 1년 미국 대학에 있을 예정인데, J1 비자로 그 학교에서 Instructor로 강의하며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소득금액이 얼마까지 제한이 있는지요?) 2. 그 경우 한국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3. 만일 2년체류의무가 있었다면,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온 후 단기 미국 출장(15일 이내)이 여행비자로도 2년동안 아예 불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 75.***.139.89 2011-10-1220:28:49 1. 관계없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이지만, 교환교수로 와서 일년내내 골프만 치시는 분들보다 243배쯤 좋아보이십니다. 2.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세금 신고 하셔야 합니다. 3. 여행비자는 관계없습니다. Reply DD 98.***.107.100 2011-10-1406:24:43 도착하시면, 소셜 번호를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연계되어있는 학교나 연구소에서만 일할 수 있읍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