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연장? 혹은 웨이버?

  • #3835572
    질문맨 35.***.223.204 555

    안녕하세요 현재 J1인 포닥입니다.
    만료는 내년 4월인데, 금일 포닥 PI가 추천서 써 줄 테니까 영주권 준비 빨리 시작하라하셔서 부랴부랴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면 한국 갈 생각만 하다가 이제서야 이쪽 정보에 눈을 돌려 다소 초보적인 질문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본국 귀국 의무가 있는 상태라 웨이버를 받고 H1B로 넘어가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네요. 웨이버 승인시 J1 연장도 불가하고…

    그래서 일단 J1을 1년 더 연장하고 그 기간 안에 웨이버를 하고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현 PI는 가능하면 4~5년 정도 영주권 나올 때까지 같이 일하자는 입장이신데, 이 경우 넉넉하게 2년 정도로 DS-2019 연장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1년이 더 연장된다면 웨이버부터 해결하고 바로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장된 1년 안에 영주권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승인이 될까요? 그 기간 안에 안되면 J1 연장도 불가하고 한국으로 가야해서 걱정되네요.
    PI의 눈에 들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한 시간들이 좀 아깝겠네요 ㅎㅎㅎ;;

    이달 말에 짧게 3주 정도 한국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가는 동안 비자 연장은 해결하고 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sdf3 165.***.57.193

      포닥 중이시고 citation 충분하시면 EB1으로 하시고 그럼 일년안에 문제없이 해결될꺼라고 봅니다.

      • 질문맨 35.***.223.204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J1을 연장하고 영주권 진행해야겠네요?

    • 일단 47.***.103.43

      영주권 신청서가 i-485 거든요
      I485 신청할 때 노동허가증이랑 여행허가증 같이 신청 할 수 있을거에요. 노동허가증만 받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시간 벌기엔 충분할겁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다른 방법으로는 J-1 waiver가 필요 없는 O-1 비자를 받아 입국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