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세금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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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e 144.***.122.78 5893

    J1 비자로 노스캐롤라이나의 비영리연구소에 파견 근무를 2009년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한국의 회사에서만 한국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관계로 미국내의 수입은 없습니다.
    미국의 은행 account도 check account만 가지고 있어서 이자소득도 없습니다.

    1. 한국에서 받는 급여 및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모두 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한미간소득면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일본에서 온 연구원들은 일본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미국 IRS에 세금 면제보고서(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 )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꼭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요?

    3. 3년차가 되는 지금 IRS 에 보고를 하면 이전에 미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