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세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302443
    J1 비자 69.***.61.181 9516

    6월 30일 부터 LA에서 J1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SSN은 신청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음)
    같은 회사에 일주일 빨리 들어오신 다른 분께서 오늘 돈을 받았는데(역시 SSN은 신청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아 회사에서 미리 돈을 지급해줌)
    계약했던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려요.
    저희는 세금을 떼고 한달에 1550불에서 1600불 사이 정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700불 조금 넘게 받았다고 하네요.(2주마다 돈을 지급)
    그럼 한달에 1400불 조금 넘게 받는건데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J1 비자 tax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봤는데
    state tax와 Federal tax 는 내야 되는거지만 Social security tax 하고 Medical tax는 감면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년간 세금이 면제된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되던데 이것은 무슨말인지???

    이런것들을 회사 accounting 담당자와 돈을 지급하기 전 미리 상의를 해야 될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J1비자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1년간 트레이닝을 받는데 세금이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입니다.
    속시원하게 어렵지 않은 말로 대답해주세요 ㅠ_ㅠ

    • J1 71.***.93.175

      J1은 한국과 미국간의 협약으로 2년간(미국에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세금면제의 혜택이 있읍니다. 일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구요. 회사 담당자에게 말하세요. 정 이해를 못하면 IRS에 문의해보던가 로컬 offce에 전화해 봐라 해 보세요. 어떤 tax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납부한경우에는 연말정산(매년 3-4월)때 보고하면 다 되돌려 줍니다.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유학생편의를 봐주는 CPA에게 부탁하세요.한인의 경우 대략 $50-$100 사이입니다.

    • mkjeon 129.***.163.243

      저는 J1 으로 Indiana 에 와 있습니다.
      윗 분 말씀대로 Federal은 2년간 면제이고 state tax는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 SSN이 나오기 전 첫 월급은 세금 제외후 받았습니다.
      학교 담당자 말에 따르면 이 금액은 차후에 세금 환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SSN 받은 뒤 부터는 세금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State tax도 안 내는데 이는 아마도 Indiana의 state tax가 federal adjusted gross income의 일정 비율을 내도록 되어있어서 저의 경우 이 금액이 0 이어서 state tax도 안 받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금 신고를 해 본 적이 없어서요)

      참고로 SSN 받기전에 낸 세금은
      Federal 13.45%, State 3.3%, County 0.78% 였습니다.

    • J1 as well 134.***.1.26

      세금 문제는 payroll office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으로 2년간 income taxes는 면제며, social security taxes는 년수로 2년간 면제입니다. 임금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첫 일주일에 관한 salary인듯 하군요. Salary statement에서 period ending기간을 확인하시면 분명 1주일겁니다.

    • 한솔아빠 71.***.89.29

      * J1은 연방세금 (Federal Income Tax)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것인데, 이 협정에는 J1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 목적과 일의 성격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J1이라고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교수/연구원
      – 예상 기간이 2년 이하로 초청되어
      –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거나 연구
      – 2년간 (햇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수입 전액에 대해서 세금 면제
      – 주로 방문교수나 Post-Doc 연구원이 해당됨

      (2) 유학생/연수생
      – 첫해에 $5000 까지 소득 공제
      – 5년차까지 연간 $2000 소득 공제

      (3) 그외에도 몇가지가 있음.

      원글님의 경우에는 회사라고 했으므로 (1)은 해당이 되지 않고
      (2)에 해당되어 일부 소득 공제를 받겠지만, 연방세금을 내야 할 것 입니다.

      * J1의 경우,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는
      연방세금상 non-resident alien일 동안 내지 않습니다.

      J1 Scholar나 Trainee는 2년차 (2 calendar year)까지 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8년이 1년차이고,
      2009년이 2년차가 되며, 2010년부터 3년차가 됩니다.

      즉, 이 경우에 2008,2009년에는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연방세금 (Federal Income Tax) 신고를 하고,
      FICA Tax는 내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는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신고하며
      FICA Tax를 내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담당자에게 앞으로 FICA tax를 떼지 말라고 하고,
      이미 뗀 것도 돌려 달라고 하십시오.
      원래 담당자가 돌려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State Income Tax는 주마다 다릅니다.

      * FICA나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