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받을 때 처음부터 본국 의무 규정 없는 경우도 있나요? (+타이밍 관련 추가 질문)

  • #3595482
    J1 100.***.164.215 1069

    미국 학교에서 미국 재정으로 샐러리 받는 방문 교수의 경우 처음부터 J1비자 본국 의무 규정 없이 발급받는게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면 접수할 때 미리 요청해야 하나요? 감

    그리고 처음에 OPT로 시작하고 중간에 J1이나 H1b로 바꾸어야 할 때 opt 끝나기 얼마 전에 신청해야 적합한 타이밍인가요? H1b는 프리미엄으로 하면 얼마나 걸리고 J비자 수속은 H1b보다 빠른가요? 감사합니다…

    • cs 173.***.70.3

      전공별로 다릅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정부에서 직접 받는 펀딩 아니고 전공이 skills list 해당되지 않는 다면 2년 거주조건 없을겁니다.

    • . 169.***.64.140

      학교에 꼭 요청하세요. 펀딩 소스가 한국이 아니고, 미국 학교라고. 그러면 DS 2019 만들때 2년 거주 의무 없는 것으로 알아봐줄거예요 최종 결정은 이민국 심사관이 인터뷰때 결정하지만요… 제 아는 지인도 이렇게 강력히 요청해서 2년 거주 의무 없이 J비자 받아서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 Aa 208.***.97.170

      본국거주 의무규정은 비자를 받을때 한국 정부에서 명시한 특정분야에 대해 미국가서 일하고 반듯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이버를 통해 쉽게 넘길수있습니다 미국 재정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RO1같은 연구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쉽게 웨이버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019및 비자상에 웨이버 필요없다는 것은 대사관의 심사관이 연구관련 직종 코드만 보고 임의로 판단하는 겁입니다. 정확한 의무 규정은 이민국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 감사감사 98.***.7.60

      그냥 대사마다 다릅니다.. 저는 펀딩 받은것도 없고 걸릴것도 없는데 2 YEAR RULE 적용돼서 괜히 변호사비용만 들었네요. 다른 친구들은 적용 안되어있던데

    • 오와 216.***.154.172

      저도 미국에서 펀딩 받고 온건데 2년 조항 있었습니다
      근데 웨이버를 하느라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 간단한 절차를.. 변호사비 들어간게 자랑할 거는 아닌거 같은데..
      그 정도도 혼자 못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 ㅋㅋㅋ 73.***.14.54

      없기도 합니다. 미정부 펀드 받으면 보통 있고, 펀드에 따라 웨이버하는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펀드의 경우 기관의 장에 따라 판단이 갈리기도 하니까, 정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없는 경우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advisory opinion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2년룰이라는게 DS-2019, 비자에 찍힌게 다른 경우도 있고, 둘 다 없다고 찍혀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있다고 판명난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때까지 DS2019, 비자에 있는 어떤 문구도 판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advisory opinion이 그나마 안전할 뿐이지요.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 이한길변호사 108.***.26.180

      미국정부 재정지원 받는 경우 웨이버 받아야 합니다.
      재정지원이 없어도 전공분야 Skill list 에 해당되면 받아야 하구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일이 꼬이게 되면 일이 많이 복잡해 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것에서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경우도 있으나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최종승인서 받을때 까지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