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꼭 요청하세요. 펀딩 소스가 한국이 아니고, 미국 학교라고. 그러면 DS 2019 만들때 2년 거주 의무 없는 것으로 알아봐줄거예요 최종 결정은 이민국 심사관이 인터뷰때 결정하지만요… 제 아는 지인도 이렇게 강력히 요청해서 2년 거주 의무 없이 J비자 받아서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본국거주 의무규정은 비자를 받을때 한국 정부에서 명시한 특정분야에 대해 미국가서 일하고 반듯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이버를 통해 쉽게 넘길수있습니다 미국 재정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RO1같은 연구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쉽게 웨이버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019및 비자상에 웨이버 필요없다는 것은 대사관의 심사관이 연구관련 직종 코드만 보고 임의로 판단하는 겁입니다. 정확한 의무 규정은 이민국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없기도 합니다. 미정부 펀드 받으면 보통 있고, 펀드에 따라 웨이버하는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펀드의 경우 기관의 장에 따라 판단이 갈리기도 하니까, 정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없는 경우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advisory opinion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2년룰이라는게 DS-2019, 비자에 찍힌게 다른 경우도 있고, 둘 다 없다고 찍혀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있다고 판명난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때까지 DS2019, 비자에 있는 어떤 문구도 판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advisory opinion이 그나마 안전할 뿐이지요.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