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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미국에 있고 저만 영주권이 안되어서 이렇게 나와있어요약혼자는 2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요가족과 떨어져 있고 약혼자와도 이렇게 오래 있는게 아니다 싶어서미국 비자를 알아보던중에J1 비자 받고 일할수 있는 offer를 받았는데2년후 약혼자가 시민권 취득후 저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여러 싸이트 가서 찾아봤는데J1비자는 그 특성상(2년 한국 거주해야하는 조건)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냥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또 웨이버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구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