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시 영주권- 읽어주세요

  • #498949
    미국비자 211.***.117.36 3039
    가족이  미국에 있고 저만 영주권이 안되어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약혼자는 2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요

     

    가족과 떨어져 있고 약혼자와도 이렇게 오래 있는게 아니다 싶어서

    미국 비자를 알아보던중에

    J1 비자 받고 일할수 있는 offer를 받았는데

     

    2년후 약혼자가 시민권 취득후 저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여러 싸이트 가서 찾아봤는데

    J1비자는 그 특성상(2년 한국 거주해야하는 조건)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냥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

    또 웨이버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구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j1 visa 141.***.189.130

      주변에서 들은 경험으로는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이 당시에 J1비자였고,
      변호사의 말만 믿고 그냥 영주권 신청하였다가 웨이버를 받지 않아서 오래 걸린 경우를 보았습니다.
      웨이버를 받고 나서야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서류접수후 3달정도면, 모든 허가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웨이버가 완료되면, J1 비자 연장이 안된다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J1비자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경우가 다른 것이 많아서 위의 내용이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미국비자 211.***.117.36

      J1 visa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일 많으시길 바래요.

    • j 24.***.19.50

      j비자 스판서에 따라 절대 waiver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Fulbright! 잘 알아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