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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를통해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 올리기전에 여기 올라온 정보들을 검색해보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과거에 J1 sholar신분으로 미국내 소득은 없이 1년간 체류했던 사람이, 2년 residence rule 기간 이후에, 다시 J1 scholar로 가게 될 경우
– 새로 시작한 J1의 tax treaty 해당기간(세금 면제혜택기간)은 역시 2년
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체류했던 1년이 빠지고 1년만 해당되는것인가요?기존 자료들을 통해 (특히 ‘한솔아빠’님의 답변을 통해) 많이 배우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질문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