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관련 조금 복잡한 질문

  • #300117
    긴질문 125.***.123.58 2303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를통해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올리기전에 여기 올라온 정보들을 검색해보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다름이아니고 과거에 J1 sholar신분으로 미국내 소득은 없이 1년간 체류했던 사람이, 2년 residence rule 기간 이후에, 다시 J1 scholar로 가게 될 경우

    – 새로 시작한 J1의 tax treaty 해당기간(세금 면제혜택기간)은 역시 2년
    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체류했던 1년이 빠지고 1년만 해당되는것인가요?

    기존 자료들을 통해 (특히 ‘한솔아빠’님의 답변을 통해) 많이 배우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질문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 경우 128.***.88.7

      저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97년에 10개월간 j1 으로 있었구요, 한국에 돌아간후 2001년도에 J1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2년 룰을 다 지키고 나왔기때문에, 전에 j1으로 나왔던거는 택스 트리티에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따라서 J1 으로 있던 2001년 부터 2005년까지 연방세 안 냈습니다.

    • 한솔아빠 151.***.47.173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감면은 다시 2년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의 결정에서, 지난 6년동안 미국 내에 있었던 햇수가 3개년도 이상이면 resident alien이 됩니다.
      (해당 연도에 하루라도 체류하면 1개년도에 해당함. 이번에 오셔서 미국 내 수입이 있다고 가정)

      예를 들어서, 2004년 5월-10월까지 (그냥 임의의 기간) J1으로 있다가, 2004년 말부터 2007년 중간까지 한국에 있었고, 2007년 중간에 다시 미국에 J1으로 왔다면, 2007년은 nonresident alien이지만, 2008년은 resident alien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