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의 세금보고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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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세금보고 71.***.103.170 2238

    미국에서 1년 좀 넘게 학교에서 J1 visa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갔는데 미국에서도 약간의 돈을 fellowship 명목으로
    (분류하자면) 받았는데 그 와중에 1042-s를 2번 받았네요. 포닥은 아니
    었고 한국에서 학생신분인데 미국에서는 fellow 위치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한지 6개월이 지난 뒤에 첫번째 것을 받았고 9개월이 지나서 제가 한국으로 온뒤에 다시 두번째 1042-s가 날라왔습니다. (체류기간 15개월)

    처음에 읽어보다가 no return is required to be filed by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if such person was not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and if the tax
    liability of such person was fully satisfied by the withholding of
    United states tax at the source. 라고 하는 문장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trade나 business를 한것이 아니고 게다가 J1 tax
    treaty에 의해서 세금은 다 면제가 되는데 보고를 할 것이 없다고
    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보고를 해야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금액은
    15개월 다해야 8천 달러이고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withholding
    agent이름은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페널티가 많이 나올까요?
    2-3년 전 일이라서 세금 보고를 하자면 올해 해야 되는데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