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으로 485신청

  • #3693033
    J 174.***.100.64 582

    J1 waiver하고 485 신청하려는데
    485 승인전에 ds2019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H 비자로 변경해야하나요?

    • 134 73.***.252.111

      저도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1. 485신청을 한 상태에서는 ds2019 끝나도 미국에 거주는 가능하나 일은 못합니다.
      2. H1B (님이 어떤건지 정확히 모르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J1-waiver를 받아야합니다.

    • 1004 47.***.160.37

      I-485접수 후엔 DS-2019 & J1 비자 만료 되어도 미국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나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야합니다.
      저도 J님과 같은 상황입니다.

    • 이한길변호사 108.***.26.180

      485 접수되면 미국 거주 가능합니다. 485접수시 워크퍼밋과 해외여행 신청도 같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J 비자 웨이버가 안되면 H 비자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신청도 안됩니다.

      지금 J 비자 웨이버가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치도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J 비자 웨이버를 서두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항상 진행상황을 수시고 check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무부 상황은 저의 경험상 최악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실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1004 47.***.194.106

      이한길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J1 waiver 신청서 발송을 10월 초에 했는데 4월 중순에 waiver 승인났습니다.(6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