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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4년째 연장을 현지에서 해서 2009년 10월까지했습니다.
다만 여권상에 스탬프는 올 10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8월말에 웨이버신청하여 현재 온라인상에서 10월3일날 no objection letter가 미국무부에 받아졌네요.
그런데, 12월 중에 J2 인 배우자가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경우, 다시 비자 스탬프를 한국에서 받아야 다시 재입국이 가능할것인데요,
제 동료도 그렇고 학교 사무실에서는 이민의사를 밝힌상태에서 비이민 비자인 J의 스탬프를 다시 받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니,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헌데 배우자가 알아본 한 변호사분은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