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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J1 비자 홀더이고 학교 포닥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NIW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타임라인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의 현재 J1은 2010년 8월말에 만료가 되기때문에 원래 계획은 웨이버를 받고 바로 NIW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NIW를 신청하고 영주권이 프로세싱되는 동안에 저희 J1이 만료되는 경우 저의 신분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미국에 체류할수 없게 되는지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H1B로 비자를 바꾼 후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이 나은 선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