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NIW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485136
    J1에서 NIW 128.***.116.49 2364

    현재 저는 J1 비자 홀더이고 학교 포닥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NIW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타임라인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의 현재 J1은 2010년 8월말에 만료가 되기때문에 원래 계획은 웨이버를 받고 바로 NIW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NIW를 신청하고 영주권이 프로세싱되는 동안에 저희 J1이 만료되는 경우 저의 신분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미국에 체류할수 없게 되는지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H1B로 비자를 바꾼 후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이 나은 선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우미 149.***.164.206

      NIW를 신청하고 영주권이 프로세싱되는 동안에 저희 J1이 만료되는 경우 저의 신분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 흔히 말하는 영주권 펜딩상태가 되며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140이나 485가 거절되는 순간 예전신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전신분이 만료되어 있다면 불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140이 승인날때까지 J-1이든 H-1B 이든 체류신분을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 지나가다 72.***.253.90

      어찌되었든 웨이버를 빨리 받으세요.
      웨이버를 받아야 H-1B든 I-485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J-1 종료되기 전에, H-1B를 받거나 I-485를 신청해야 합니다.

    • 나그네 65.***.4.8

      “도우미” 말씀을 읽고 나서, 한마디 거듭니다.
      140만 신청한 상태에서 거절되면, 예전 신분으로 돌아가는게 가능하지만.
      140/485을 동시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이민의 의도를 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예전 신분(이민을 가정하지 않는 비자인 경우) 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지 않으면, 140을 먼저 승인받고, 485를 접수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