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J2 변경.

  • #498140
    SLee 205.***.65.226 2589

    현재 J1으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는 다른 주 포닥으로 일하고 있고 J1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J1의 만료기간은 내년 4월인데, 
    펀드 사정상 다음달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저의  J1이 끝나게 되면 
    한국에가서 남편의 프로그램으로  J2를 받을수 있나요?? 
    2 years rule applied 입니다. 
    제 담당 visa officer 에 의한면 2 year rule은 H비자 등으로 바꿀 때만 적용 되어서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더 알아 본다고 하곤 답이 늦어지네요. 
    제가 일이 끝내야 할 기간은 다가 오고 
    혹시 남편과 같이 살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이 새벽에 잠도 안자고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저같은 경험이나 아시는 상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J-1 Residency Waiver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 .. 98.***.74.57

      I see no reason to worry. There is no rule against getting a J2 visa status by re-entry (change of status in the U.S. is not allowed though in this case) after completion of your J1 program.

      Applying for a J1 residency waiver is, in my opinion, completely irrelevant in this case.Please correct me if I am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