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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을 받아서 올 12월경 미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18개월 trainee로)
그런데 H1B 비자신청(내지는 심사)가 4월 1일에 시작해서 늦어도 4월 2일 마감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4개월 이내에 (실제로는 3.5개월 정도?) 2년 조항을 waiver 받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만, 맞는 건가요?더구나 누군가는 H1B 비자 준비하는 데에만 4개월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J1에서 H1B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4월에는 H1B 신청자격심사이고 10월이 실제신청이니, 내년 10월까지 waiver 받으면 되는 건가요?
관심과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