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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을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J1의 2년귀국 룰에 대한 웨이버를 받았다고 할 때, 시간상으로 J1 웨이버이후에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J1비자가 만기될 때까지 영주권 수속이 완료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희는 2순위 NIW가 신청가능한 상태입니다.
140/485를 동시에 파일링을 한다고 가정하면..웨이버받고 J비자가 만기된 상태에서 485펜딩의 신분으로 체류하면, 혹시라도 140이나 485..어느 단계에서든 거절되었을 때 불체가 되기 때문에 H1B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건지요..?
J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