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B로 신분변경없이 바로 영주권신청시 문제점?

  • #473574
    J1에서 바로 영주권 69.***.114.32 2326

    J1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을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J1의 2년귀국 룰에 대한 웨이버를 받았다고 할 때, 시간상으로 J1 웨이버이후에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J1비자가 만기될 때까지 영주권 수속이 완료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희는 2순위 NIW가 신청가능한 상태입니다.

    140/485를 동시에 파일링을 한다고 가정하면..웨이버받고 J비자가 만기된 상태에서 485펜딩의 신분으로 체류하면, 혹시라도 140이나 485..어느 단계에서든 거절되었을 때 불체가 되기 때문에 H1B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건지요..?

    J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IW 64.***.125.225

      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유일한 문제 일듯 합니다. J비자의 만기 후 485거절….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J1 (2010 만기) 에서 웨이버하고 NIW를 6월에 들어갔습니다. 제 변호사도 J비자 자체에 대한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