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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8,3월 – 2019,3월(약1년) j1으로 인턴을 하고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2020,2월 – 2021,12월(약2년) F1으로 미국에서 다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운 좋게 이번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OPT STEM 신분으로 취업을 하게되어 궁금한사항이 생겨서요.
1. 저는 현재시점(2021,12월) 어쨌거나 세법상 아직 비거주자 인것 같은데 언제부터 거주자로 적용되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J1인턴을 첫해로 계산해서 5년이면 2023년(6년차) 소득분 부터 거주자로 신고해야하는 사실이 맞나요? 아니면 F1을 2020부터 시작했으니 그 해부터 5년을 다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f1은 6년차부터 거주자로 구분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하지 못한 다른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2. 만약 1이 사실이라면 2022년도에 대한 소득분은 FICA (SSN 텍스, Medical 텍스) 는 해당년도 제외되어야 하는게 맞는것이죠?
저와 같은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은것 같아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