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j1에서 f1. 세법상 비거주자 vs 거주자? j1에서 f1. 세법상 비거주자 vs 거주자? Name * Password * Email J-1 기간과 F-1 기간을 합쳐서 햇수로 5년까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입니다. 즉, 2018, 2019, 2020, 2021, 2022 까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로 FICA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며 텍스보고는 1040NR 로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