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신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나, E2 신분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점들이 무지하게 많으니 E2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하실 때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e2비자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건 투자이민으로 알고있는데..
그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가능한 비자인지요?
-> E2는 투자이민(취업이민 중 EB-5)이 아니고 투자신분(투자비자) 입니다.
J1(잘 모릅니다만.)에서 E2로 신분변경 후 EAD없이 일하시면 불법취업이 되겠지요.
본 인의 신분을 E2로 바꾸시되 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로 신청하셔서 EAD를 받은 후에는 (오퍼만 있다면) 어떤 회사에서든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2는 수속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만료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걱정이네요..
-> E2 신분변경의 경우는 I-129(주신청자), I-539 (부양가족)를 신청하게 되는데 레귤러 프로세싱은 3 ~ 4개월 걸립니다.
프레미엄(천불 추가비용)으로 하면 승인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레귤러나 프레미엄이나 본 인의 I-765 (EAD)를 I-539와 같이 신청하면 동시에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가서 비자 인터뷰를 봐야하는건가요?
영어로 인터뷰보는거 넘..싫은데.ㅠㅠ
->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경우, 한국에서 비자받기가 아주아주 어려워서 보통 미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들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영주권 신청한지 한두달 됐는데..
영주권에 문제는 없는지요..
-> 이 부분은 저도 확신할 수 없으니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이민의도를 보인 상태(140은 모르겠고 485는 당연히 이민의도를 보인 것이겠지요.)에서는 H1, L1같은 이민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이민 비자는 승인받을 수 있으나, E2의 경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