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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가 6월 30일 만료됐고 현재 7월 30일까지 grace period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일이나 여러가지 마무리가 안되서 8월 중순경에 한국에 귀국 예정인데
grace period가 끝나기전에 캐나다에 잠깐 들려서 재작년에 받아두었던
관광비자로 바꿔 들어오려고 합니다.
한국에 박사과정 휴학중이라 휴학증명서를 보여주고 가을학기에 돌아가야한다고 말하고
한국행 비행기티켙을 보여주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여자고 미혼이라 걱정이 되네요.
8월 중순에 확실히 돌아갈 예정인데도 캐나다에 들렸다오는 것이
무슨 큰 범법행위라도 하는 것같은 기분이 드네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