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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3월 미국에 J1으로 들어왔는데요 12개월로 왔어요(정부지원이런거 아니구요..게다가 2 years rule에 걸려있네요..)
J1에는 두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intern과 trainee가 있다고 하더군요,
전 intern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최장 18개월로 늘리고 싶은데 tainee가 아니라서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사실인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H1으로 하게된다면 3월이 종료 시점이라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변호사를 통해 하고 난후 한국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혹시 아시는분 께시면 답변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