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단계

  • #481145
    펄펄 129.***.129.239 6562

    학진 장학금을 받고 J1비자로 2년간 미국대학에서 박사후과정 연수생으로
    일을했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 다시 J1비자를 연장했습니다.
    이기간에 영주권을 받기위해 일하는 연구소 보스로부터 스폰서도 받았는데
    문제는 각 변호사마다 말이 전부 다릅니다.

    첫번째 경우
    J1->H1B ->Green Card 순서로 말하고

    두번째 경우는
    J1-> NIW(National Interest Waiver)형태를 제안한 분도 있고

    세번째 경우는
    J1-> Green card(연구소 스폰서 형태의 신청)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학진장학금을 받고 포닥을 오신분은 의무를 마쳐야 2년본국거주의무면제를
    해준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 어떤 경우에든 2년본국거주의무를 일단 면제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 문제는 J1에서 NIW형태로 영주권을 들어가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많나요?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제안 부탁드립니다.

    • J1 waiver 24.***.212.215

      그냥 J-1 waiver 신청하시고 approve될 때까지 약 3개월 걸리니까 그 동안 NIW 신청 준비하시면 됩니다. J-1 waiver 승인 후 NIW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J-1 waiver 신청하고 10월 20일에 NIW로 접수하여 영주권 승인까지 4달 걸렸습니다.

    • 경험 129.***.19.101

      2-3년전 똑같은 경험입니다. 지금은 학진과 통합된 과학재단 장학금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J1으로 와서 2년 연장까지 해서 5년있었습니다.
      J1 4년차쯤에 영주권 프로세싱을 결심하고 진행했었는데
      우선 waiver하셔야됩니다. 140 접수는 웨이버없이 되지만 485 서류는 웨이버 없이 접수가 안됩니다. (140, 485는 서치 해보시구요)

      우선 저의 경우 변호사 의견과 이곳의 전문가의 중론 (첫페이지에 변호사들 질문 답변 참조)을 따라갔습니다.
      웨이버 먼저 하고 (약 2달 걸렸습니다.) 그동안 추천서니 하는 140 서류들 준비하고 (참고로 EB1A, EB2-NIW 두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0 접수했습니다.
      웨이버후에 485 접수할수 있지만 J 비자는 비이민비자라 485 접수후 이민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J비자의 효력이 불투명합니다. 즉, 140, 혹은 485 가 deny되면 J비자가 상실된다는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140 접수후 안전하게 가고 싶어서 H1b (쿼터 적용이 없어 항시 할수 있습니다) 접수해서 2달만에 H1b로 전환한다음 485를 접수했습니다.
      H1b는 dual intent입니다. 즉 140, 485 deny되도 비자는 효력있습니다.
      그런후 몇달있다 140 (EB1A), 485 동시 승인되서 지금은 영주권 홀더이구요.
      물론 deny안되고 승인됬으니 J1에서 485 접수해도 됬지만 불안한 요소는 배제하는쪽으로 갔고 H1b (접수비가 들었지만) 전환후에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