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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 장학금을 받고 J1비자로 2년간 미국대학에서 박사후과정 연수생으로
일을했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 다시 J1비자를 연장했습니다.
이기간에 영주권을 받기위해 일하는 연구소 보스로부터 스폰서도 받았는데
문제는 각 변호사마다 말이 전부 다릅니다.첫번째 경우
J1->H1B ->Green Card 순서로 말하고두번째 경우는
J1-> NIW(National Interest Waiver)형태를 제안한 분도 있고세번째 경우는
J1-> Green card(연구소 스폰서 형태의 신청)로 제안하기도 합니다.학진장학금을 받고 포닥을 오신분은 의무를 마쳐야 2년본국거주의무면제를
해준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 어떤 경우에든 2년본국거주의무를 일단 면제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 문제는 J1에서 NIW형태로 영주권을 들어가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많나요?각각마다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제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