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와 H1B 비자에 관해서

  • #476629
    급합니다. 211.***.92.121 2367

    저는 인턴쉽 오퍼를 받고 B비자로 3개월간 일을하려다가 입국거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식 비자를 내줄테니 다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이 H1B비자랑 J1비자 입니다. 만약 H1B비자를 받는다면 4월에 선청해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아직 미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럴경우 떨어질 확율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J1 비자로 갈경우에는 올해 4월에는 H1B비자 신청이 늦을꺼 같아서 내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J1으로 일년 일하고 내년 4월에 H1B 비자 들어갈때 다시 한국에 와있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은 4월부터 10월까지 신청기간동안 J1비자로 계속 일을 할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J1 비자로 일할경우 나중에 회사를 옴길때 인턴쉽이기 때문에 정직원처럼 일했다 하더라고 정직원 경력에 들어갈수 없는건지요? 예를들면 다른 회사에서 일한 증명서를 때오라고 했을때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회사가 외국인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H1b, J1비자 각각 어떻게, 어떤서류로 준비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67.***.223.66

      H1비자는 미국 석사학위자의 경우 쿼타가 따로 있어서 약간 확율이 높지만.. 어차피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확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율은 대략 2:1 정도 되지만.. 추첨에 뽑히면 100%고 떨이지면 0%인거죠.

      J비자는 회사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J비자를 내줄수 있는 단체나 회사는 미국무부에 J비자 발급가능한 단체/회사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정직원/인턴 경력은 비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J비자로도 임금 받으면서 정직원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자수속에 대해서 잘 모르면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서 일 처리하는게 훨씬 수월합니다.

    • …. 151.***.183.77

      J1 상태 에서 내년에 H1 으로 변경할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신분변경시 한국왕래가 자유롭지 못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후에 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한국에 가서 스탬핑을 해야합니다 H1 을 해줄수 있는 회사라면 J1도 당연히 해줄수 있습니다 근데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려다 바로 입국거부를 받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