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와 F1비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 #3724795
    ㅇㅇ 183.***.84.247 3437

    J1비자랑 F1비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J1은 연구원/인턴비자, F1은 학생비자인거 압니다.
    그런 표면적인거 말고 실질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건 세금, 체류가능기간, 재발급기간, 영주권발급, 대우, ssn발급, 등등이네요.
    다른글들 보니까 질문이랑 상관없는 개소리하는 못배운놈들 많던데 제발 꺼지시구요. 인터넷 찾아보라할새끼들도 꺼지세요.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 107.***.42.96

      혹시 영주권이 목표라서 그때까지 시간끌기가 목적이라면 둘의 차이는 분명히있죠. J1은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해야하고요. 학생비자는 선택의폭이 넓습니다. 어학연수학원, 기독교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대학원등…. 상황에 맞춰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버틸수있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글쓴이 183.***.84.247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다만 시간끌기용 목적은 아니고 이번에 미국 들어갈때 둘중 어떤비자로 받을지 선택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 BE YOUNG SHIN 172.***.193.34

      그럼 난 꺼져줄게 너가 부탁을 했으니 ㅋㅋㅋㅋㅋㅋ

    • 고거슨 172.***.248.190

      그거슨 알파벳이 차이가 나네

    • 지나가다 98.***.18.250

      J1 research scholar로 지내고 있습니다.

      J-1은 귀국 후, 본국 거주의무사항(2year rule)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본국 거주 의무에 대해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case by case로 해당 룰에 적용되는 사람(sponsor나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이 있고 아닌 사람(보통 자비로 진행)이 있습니다.
      J-1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research scholar는 세금은 입국 이후 2년(이건 무조건 모두 2년이 아니고 날짜 계산 방법이 있어요)까지는 면제인데 intern은 세금 면제 금액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F-1은 5년인가 6년까지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J-1 Intern은 18개월인가 2년까지만 신분 유지 가능하고, research scholar는 5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J-1 research scholar와 F-1하고 차이라면 ,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연구실에서 근무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research paper 진행 보고 하는 것 외에 F-1과 달리 수업이 따로 없습니다. F-1이 수업 듣는 것보다 더 바쁘실 수도 시간적 여유가 더 많으실 수도…

      또 다른 차이라면, J-1의 배우자인 J-2는 EAD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반면, F-1의 배우자인 F-2는 취업이 불가능함은 물론, 학업도 part-time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대로 적은 거라 조금 틀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글쓴이 223.***.29.217

        긴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던 내용이랑 일부 겹치기도 하지만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사람들 말에 의하면 2 year rule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근데 박사과정인데 5년내로 졸업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재발급시 소요되는 2년을 어떻게 메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F1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학과장 서명? 그런게 필요하다더라구요!

        • 지나가다 98.***.18.250

          재발급시 소요되는 2년…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이 아니고 J-1 카테고리가 워낙 많다보니 박사과정하시는 분들은 J-1 중에서 어느 카테고리인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저와 같은 research scholar라고 하면 아마도 5년 내에 과정을 끝내지 못하면 F-1으로 바꿔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J-1 신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을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어떤 신분으로 변경하시든 간에 2년 룰에 해당하시면 waiver를 받으셔야 해요. J-1에서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아마 wavier가 필요할 겁니다. 참고로 2년 룰에 해당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미국 방문은 가능합니다. 장기체류가 안 될 뿐이에요.
          5년 만기 채우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F-1으로 변경(이때 필요한 사항은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박사과정에 계시다면… F-1보다는 J-1하시는 동안 H1 스폰서를 찾아 H-1으로 변경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주권을 고려하시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요. 학교에서 H1을 해준다면 로터리 exempt라서 더 수월할 거예요.
          박사과정하신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 트랙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이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waiver는 받아두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 ㅇㅇ 108.***.240.94

      학위 과정은 예외적인 몇몇을 제외하면 보통 F1 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위 과정으로 J1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직접 장학금을 받는 경우라 보면 되고요.

      J1은 0.5 FTE의 제약에서 벋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물론 F1도 CPT를 사용하면 1년 한도 내에서 0.5FTE의 제약에서 벋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2년 룰은 본국에서 놓아주지 않거나, 미국에서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학위 과정 중에 F1에서 J1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J1에서 F1으로 가는 경우는 못봤네요.
      사실 어느 쪽이건 간에 중간에 비자 종류를 바꾸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말 말이죠.

      J1 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 지도교수 (학과장은 사실 지도교수가 ㅇㅋ하면 되는거라.)의 동의
      – 본국 정부, 즉 아마도 한국 정부,의 동의
      – 미국 정부의 동의
      에요.
      한국 정부에서 파견 식으로 장학금 받았는데 J1이라면 아마도 힘들 것 같고,
      미국 정부에서 장학금 (풀브라이트 등등)을 받았는데 J1이라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힘들어요.

      체류 신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거에요.
      J1의 경우는 펀딩 기관과의 문제가 있긴 할거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보통 J1에서 2년룰이라 하면 다른 종류의 비자,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으로 넘어갈 때의 문제라서 말이죠.

    • 글쓴이 183.***.84.247

      그렇군요..! 두분 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받고 J1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끝나기 전에 NIW든 뭐든 영주권을 받는게 베스트겠네요! 논문을 열심히 써야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